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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다운로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 CP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서,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자율준수규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공표하고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하였으며, 경쟁당국은 자발적으로 CP를 도입·
    운영하는 기업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요소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
    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
    부서 등 그 위반 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
    한 사실이 있어야 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
    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
    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함.